실내체육시설 “아무것도 못하고 문 닫는 수밖에”

30일 화성시 능동에 위치한 한 실내체육시설이 강화된 2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을 중지했다. 김은진기자
30일 화성시 능동에 위치한 한 실내체육시설이 강화된 2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을 중지했다. 김은진기자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α’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내린 가운데 거리두기 때마다 영업이 불가한 실내체육시설 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다.

30일 오전 11시50분께 화성시 능동에 위치한 U 줌바 센터. 입구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α 시행에 따른 센터 휴강’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으며 불이 꺼진 채 문이 잠겨 있었다. 1일부터 적용되는 집합금치 지침에 앞서 하루 전부터 영업을 멈춘 것이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이 센터는 올해 3ㆍ8월에 이어 이달까지 약 3개월가량 영업을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U 센터 원장 이씨(35)는 “월세와 관리비는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올해 영업을 제대로 한 적은 거의 없다”며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될 때마다 실내체육시설을 언급해 방역지침을 잘 지키며 운영하는데도 사람들이 꺼린다. 오히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음식을 먹는 식당이 더 위험하지 않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용인ㆍ수원지역의 실내체육시설도 마찬가지. 용인시 수지구 M 에어로빅 센터와 수원시 권선구 C 필라테스 센터도 이달 7일까지 운영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M 센터 원장 순씨는 “계속되는 집합금지에 나도 등록한 회원들도 지치고 있다. 신규 회원은 커녕 기존 회원들도 떠나보낼 상황”이라고 푸념했다.

C 센터는 ‘격렬한 운동’에 포함되지 않아 영업이 가능하지만 실내체육시설이라는 이유로 타격을 입었다.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전에는 일주일 예약이 꽉 차있었지만 2+α 단계 조정 이후 1일부터 7일까지 예약 인원은 0명이다. C 센터 원장 박씨는 “정부에서 계속해서 실내체육시설을 위험시설로 언급해 업계 종사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시설에 대한 세밀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달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0시부터 수도권내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강화된 방역 수칙에 따라 줌바ㆍ에어로빅ㆍ스피닝 등 격렬한 운동으로 구분되는 ‘GX’(Group Exercise)류 시설은 사실상 영업 금지인 집합금지가 조치가 내려진다.

한편 30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겨울철에 본격적으로 들어서면서 실내활동이 증가하고, 연말연시 행사, 모임 등 접촉 기회가 계속 많아질 경우 전국적인 대규모 확산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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