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판매 68% 해당, 광고와 달리 성능도 떨어져
현행법상 교체용 마스크 필터는 효능과 효과를 광고할 수 없지만 많은 제품이 성능과 품질을 허위·과장 광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을)이 온라인 쇼핑몰(네이버)에서 판매되는 상위 100개 제품의 표시·광고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68개(68.0%) 제품이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
업체들은 ‘바이러스 차단’, ‘미세먼지 차단’, ‘KF등급 표기’, ‘비말차단’ 등 광고문구를 썼지만, 교체용 마스크 필터는 공산품에 해당해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 마스크의 효능·효과를 광고해 판매할 수 없다.
실제 성능과 품질은 광고 내용과 딴판이었다. 68개 제품 중 보건용 마스크(KF)와 같은 효능·효과를 강조하는 10개 제품을 시험검사한 결과, 7개 제품은 분진포집효율이 보건용 마스크의 최소 등급인 KF80보다 낮았고, 그중 1개 제품은 해당 성능을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 분진포집효율이란 사람이 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가 작은 입자를 걸러주는 비율이다.
분진포집효율이 80% 이상인 나머지 3개 중 1개 제품은 ‘KF94’로 표기됐으나 실제 성능은 평균 81%에 불과했다. 10개 중 1개 제품은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품질기준인 액체저항성 기능이 적합하지 않은 등 전반적으로 제품의 성능·품질이 떨어졌다.
교체용 마스크 필터는 장기간 마스크 사용 시 피부 이상을 겪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인기를 얻는 신종 제품으로 면(천) 마스크 등에 삽입·부착 사용한다. 지난 2월 수제 필터 면 마스크도 보건용 마스크만큼 효과 있다는 보도가 나가고서 이 제품의 사용이 퍼졌다.
하지만, 교체용 마스크 필터는 소관부처가 불분명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제품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도 아니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품질기준이 있지만, 판매 시 기준 충족 여부를 인증받아야 하는 의무가 없어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소관부처 지정 및 관리방안 마련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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