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 6천582조 원, 전년 대비 1천373조 원 증가
금융감독원은 내년 9월 시행되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적용대상(잠정)인 금융회사가 43개사라고 2일 밝혔다.
적용대상 회사는 은행 24개사(외국계 은행 12개사 포함), 증권 7개사, 보험 9개사, 자산운용 3개사다. 이 중 18개사는 단독 잔액이 아닌 소속된 금융그룹 합산 잔액이 70조 원 이상으로 개시증거금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증거금을 교환하고 있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은 6천582조 원으로 전년 대비 1천373조원 증가했다. 이는 중앙청산소 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가에도 금융기관들의 장외파생거래도 함께 증가하는 데서 비롯됐다. 장외파생거래 잔액은 2018년 3월말 8천304조 원, 2019년 9천92조 원, 2020년 1경 1천318조 원이다.
기초자산별로 보면 이자율 기초 장외파생상품의 비중(54.0%)이 가장 높으며, 통화(43.4%), 신용(1.3%), 주식(1.0%) 순이다. 거래주체별로는 은행의 이자율 및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 거래 잔액이 전체 잔액 중 대부분 비중(88.6%)을 차지했다.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시 발생할 손실을 대비해 교환하는 증거금이다. 차액교환 방식으로 운영 중인 변동증거금과 달리 개시증거금은 총액교환 방식으로 운영돼 예치할 담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다. 보관기관 예치 후에는 담보의 재활용이 불가능해 금융회사 유동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제도시행 전 충분한 준비 필요하다.
금감원은 개시증거금 관련 시스템 구축 및 계약 체결 프로세스 마련 등 금융회사의 제도이행 준비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이행준비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어려움 또는 건의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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