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부적합한 교통안전시설 정비 소홀"

▲ 수원시청 전경.
▲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가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한 사실이 수원시 감사 결과 드러났다.

4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 감사관이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상 8건, 재정상 1건, 신분상 1건 등 모두 10건의 위법ㆍ부당사항이 확인됐다.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교통안전시설 부적합 현황’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유지보수 계약업체를 통해 시설에 대한 수리ㆍ정비를 해야 함에도 2018년~2020년 사이 통보받은 시설 중 일부를 정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통약자보호구역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기에 대해 초기 진입시간(4~7초)에 보행자 횡단거리 1m당 1.25초를 합해 신호시간을 설정하도록 돼 있으나 일부 보행자 신호시간이 최소한의 보행자 신호시간보다 짧게 설정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교통약자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데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설치돼 있는 노상주차장에 대해 현황조사 및 이전 계획 등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도 예산 집행 시 관련 지침에 따라 비용을 집행해야 하는데도 사무관리비로 집행 가능한 항목을 공공운영비로 집행하는 등 세출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했다. 또한,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등의 공사를 준공하면서 안전용품이 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등의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등을 제출받지 않은 채 수급인이 제출한 사용내역과 세금계산서만을 근거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그대로 지급했다.

시 감사관 관계자는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위법ㆍ부당한 사례에 대한 개선책 및 대안을 제시하고 교통약자보호구역 지정ㆍ관리의 적정성, 보행자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 교통안전 제고에 기여하고 했다”고 밝혔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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