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초1이나 고3이나 ‘비슷비슷’

“허락없이 몰카 찍으면 안돼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받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일부 내용이다. 강화된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이 학년 구분없이 같은 내용만 반복해 차별화가 없다는 지적이다.

9일 도내 일선 학교ㆍ교사 등에에 따르면 초교 1학년생부터 고교 3학년생까지 학년별 구분없이 ‘내 사생활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면 안 된다’ 거나 ‘타인의 외모품평을 해선 안 된다’, ‘허락 없이 몰카를 찍으면 안 된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화성의 한 중학교 관계자는 “교육 자료 대부분이 초등학생이 배울법한 내용이라 중학생들에겐 집중도가 많이 떨어졌다”며 “우리 학교는 별도 자료를 만들어 교육했는데 이마저 학교마다 천차만별이다 보니 차라리 정부 차원에서 초중고별 각각 일괄적인 지침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교육당국이 지난 6월부터 전국 초중고교를 순회하며 총 1천회 실시를 목표로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은 코로나19 여파로 교육 일정이 일부 연기되긴 했지만 지역교육청과 지자체 등의 협조를 받아 각 학교에 디지털성범죄 관련 안전 수칙, 피해 신고 방법 등을 전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성폭력과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성인권교육 등 교육 분야를 나눠 워크북과 영상 등 자료 제작까지 마친 상태다.

대상은 ▲어린이집ㆍ유치원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대학 ▲공공기관(일반국민) ▲신고의무자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내용은 관련 인식을 개선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지 모르지만, 학년별 교육 내용이 비슷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학교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정부도 향후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감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최근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반드시 그 자료를 활용해 교육하라는 뜻이 아닌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 개선을 하자는 취지”라며 “여성단체와 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 등을 통해 (청소년 대상) 세밀한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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