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단계 격상 정부 요청...병상확보 긴급동원명령도 검토"

▲ 이재명 경기도지사.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정부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긴급방역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도 잦아들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할 때 보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건의했다.

이날 이 지사는 “예식, 장례식 같은 필수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현재 옥외 집회보다 실내모임이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은 기존 3단계(10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보다 더 강화한 ‘5인 이상 모임 금지’로 강화해야 한다”면서 “식당 등에서는 2시간 이상 머물 수 없게 하고 편의점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업장 내 취식을 금지 하는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 불가능하다면 경기도만이라도 선제 시행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경기도 차원의 병상ㆍ생활치료시설 긴급동원명령을 통해 부족한 치료 병상과 격리시설을 확보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치료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확진자 폭증으로 무리가 있다. 현재 민간병원에서 일부 병상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경기도 차원의 긴급동원명령을 통해서라도 병상 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휴ㆍ폐원 또는 개원예정인 병원에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거나 국공립병원과 민간상급병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손실지원 등 보상 문제 해결도 필요하다”며 “정부에서도 지방정부에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을 확보하는 내용의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하는 정부 지원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이처럼 신속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경기도가 가용할 수 있는 병상이 부족해서다.

12일 0시 기준 경기도가 확보한 병상은 712개로 이 가운데 643개 병상이 사용되고 있어 가용병상은 69개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도는 국공립 병원 병상을 우선 동원하는 한편 민간병원에 대해서도 협의를 추진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감염병관리법’ 제37조, 제49조 및 제60조의3 규정에 따라 병상 긴급동원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또 생활치료센터는 도가 운영하는 시설 외에도 시ㆍ군 자체적으로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시설 물색 시 모텔, 리조트, 폐업 요양병원, 미 개원 의료기관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 수도권 공동대응을 강조한 이 지사는 “경기도는 인구대비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 인프라가 약하고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이 많은 대신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많다”면서 “서울은 병원이 많고 생활치료센터 인프라가 적은 만큼 수도권 공동대응차원에 더욱 힘써줬으면 한다”고 공동협력 대안에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지난 9일에 이어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확대를 정부에 재차 건의했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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