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깡통전세’로 불리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3개 기관은 가격 상담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 개설, 공인중개사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임차인의 사기 피해를 예방한다는 복안이다.
경기도는 17일 경기도청에서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깡통전세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를 웃돌아서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동산 매물을 말한다.
협약에 따라 도는 신축 다가구주택 등의 임차인 보호제도 추진 홍보 및 행정지원을 하게 된다. 또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신축 다가구주택 등의 주택가격 상담을 위한 홈페이지 개설과 운영에 협력하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임대차 중개 시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과 설명, 공인중개사 교육 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주택정책을 악용해 선량한 피해자를 양성하는 행위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오늘 협약으로 가능한 예방정책을 시행해 깡통전세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축 주택가격 상담 신청은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깡통전세(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법’ 안내문을 확인한 후 주택정보 등을 입력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지역별로 배정된 감정평가사가 신청인 주택에 대해 적정한 주택가격을 유선으로 상담해주며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로 이뤄져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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