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위장전입 7억 프리미엄 ‘딱 걸렸다’…경기도 부정청약 등 232명 적발

2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경기도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사례1. 부정청약자 A씨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과천시로 위장전입한 후 매달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치밀한 준비 끝에 지난해 분양한 과천시 아파트에 당첨됐다. A씨는 이를 통해 7억원의 부당이익(프리미엄)을 취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이 같은 수법으로 304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부정청약자 60명 중 A씨를 비롯한 37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23명을 수사 중이다.

#사례2. 경기도 거주 부동산 브로커 B씨는 장애인 브로커 C씨와 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한 부정청약과 불법전매를 공모했다. 두 사람은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브로커 D씨로부터 장애인 3명을 소개받고 경기도 한 공장에 위장전입하게 했다. 이렇게 청약자격을 갖춘 장애인 3명이 의왕시의 한 아파트에 당첨되자 B씨는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에 프리미엄으로 총 2천500만원을 받고 매도했고, 해당 부당이익금으로 브로커 3명은 700만원, 장애인 3명은 1천800만원을 챙겼다.

#사례3. ‘떴다방’ 무자격자 E씨는 개업공인중개사 F씨를 채용해 수원시 재개발사업지구 인근에 중개사무소를 개설한 후 다수의 조합원 분양권을 매수하고 이를 불법 전매로 24명에게 매도, 9억6천만원의 프리미엄을 챙겼다. 또 청약당첨이 어려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장전입을 유도한 후 당첨 시 분양권을 불법전매하게 했고, 해당 분양권 매매대금을 제3자의 통장을 이용하도록 알선ㆍ중개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ㆍ무등록 불법 중개’, ‘집값담합’ 등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청약브로커, 부정청약자 등 232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중 43명은 검찰 송치, 28명은 형사입건됐으며, 161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적발된 범죄 유형을 보면 ▲위장전입 등 아파트 부정청약 60명 ▲장애인증명서를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불법전매 6명 ▲무자격ㆍ무등록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5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148명 ▲현수막, 온라인카페 등을 이용한 집값담합 13명 등이다.

김영수 특사경 단장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집값담합, 불법전매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며 “내년에는 용인 SK하이닉스 부지, 기획부동산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행위도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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