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다주택을 소유한 경기도 고위공직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건 인사권자 재량이라며 주택 처분을 재차 압박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공직자는 영리행위가 금지되고 영리행위가 아닌 겸직도 허가받아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와 다주택이 사회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당연히 해야 할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7월 정부의 고위공직자 다주택 소유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경기도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을 발표하면서 4급 이상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다주택 소유 여부를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도는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 전보,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임기연장), 승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지난 22일 기준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다주택 4급 이상 공직자(94명)의 30%인 30여명은 다주택 처분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감사관 관계자는 “현재도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인 공직자가 있지만 조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수치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주택 처분에 기준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매매 잔금을 모두 치르지 않더라도, 주택 매매 계약서가 있으면 이 또한 처분자로 분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7월에 발표한 경기도 조사결과를 보면 도 소속 4급 이상 공직자 332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94명으로 전체의 28.3%를 차지했다. 이 중 2주택 소유자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 소유자는 16명, 4주택 이상 소유한 공직자와 임원도 9명으로 나타났다.
도는 내년 초 정기인사를 앞두고 지난 7일부터 주요 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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