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가 신속한 화재진압을 이유로 지정을 요청한 주차금지구역 대상지 10곳 중 6곳은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달 16~27일 도내 27개 시ㆍ군 상가 주변도로를 대상으로 ‘다중이용건축물 주변 주차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소방서에서 주차금지구역 지정을 요청한 6천366곳 중 2천453곳(38.5%)만이 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구역은 소방본부장(시군소방서) 요청에 따라 지방경찰청(관할 경찰서)에서 지정한다.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소방서에서 요청한 주차금지구역에 대해 이천(475개소)ㆍ안성(425개소) 등 9개 시ㆍ군 경찰은 모두 지정했지만 부천(565개소)ㆍ오산(753개소) 등 10개 시ㆍ군 경찰은 한 곳도 지정하지 않는 등 관할 경찰서 판단에 따라 시ㆍ군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역 지정 후에도 노면에 주차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곳이 전체의 63.5%인 1천557곳에 달했으며, 노면표시가 시공된 896곳 중 397개소(44%)는 도색이 불량했고, 주차금지 표지판은 지정구역 2천453곳 가운데 594곳(24.2%)에만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처럼 소방이 요청한 주차금지구역이 경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소방서가 주차금지구역의 지정 요청을 위한 사전 조사를 소홀히 했거나, 관할 경찰서가 민원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지정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도는 주차금지 구역으로 미지정된 3천913곳과 노선 표시가 없는 1천557곳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내년까지 관련 작업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주차금지구역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 마련을 소방청에 건의하고 내년까지 예산을 확보해 노선 표시와 주차표지판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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