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 돈은 없어’…경기도 지방세 누락 1만1천여건 적발 128억원 추징

경기도청 전경(도지사 이재명)

별장이나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을 소유하고도 중과세를 피하고자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한 사례가 경기도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수원시, 용인시, 안양시 등 9개 시ㆍ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벌여 총 1만1천789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128억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합동조사에서 별장ㆍ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의 중과세율 신고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도록 결손처분도 병행했다.

적발된 유형은 ▲별장ㆍ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중과세율 신고 누락 38건(추징금 36억원) ▲감면 부동산 목적사업 외 사용 166건(추징금 31억원) ▲주민세 미납분 추징 308건(추징금 3억원) ▲무재산 체납자 등 결손처분 2천896건(체납액 120억원)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양평군에 거주하는 A씨는 단독주택을 새로 짓고 정원을 조성,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일반세율로 신고했다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도는 A씨에게 취득세 2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파주시 B 법인은 2015년 9월 파주 출판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물을 신축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감면 목적과 달리 해당 건물을 임대한 사실이 적발돼 취득세 6천500만원이 추징될 예정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법질서 확립과 공정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경기도와 시ㆍ군이 협력해 조세행정을 엄정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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