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7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특히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우려, 제정안이 대폭 수정되자 정의당과 노동계에선 ‘누더기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경우 내년부터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여러 명이 크게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하도록 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가 아닌 대형참사인 ‘중대시민재해’ 역시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동일한 수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 대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바닥 면적이 1천㎡ 미만인 다중이용업소 등은 중대시민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아울러 학교시설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중대재해법은 공포된 지 1년 뒤 시행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일로부터 3년 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은 제정안이 당초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며 반발했다. 전국 사업체 중 5인 미만이 79.8%, 50인 미만이 98.8%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졸속 법안 심사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라는 참담한 합의가 있었다”며 “마치 일제강점기 당시 일등시민, 이등시민 구분하며 차별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 중대재해 발생 시 법의 보호를 받는 국민과 받지 못하는 국민을 구분하며 차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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