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인승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차량 화재 예방 차원에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7인승 이상 차량만 설치 대상이었으나 소방당국은 다음달께 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고 제도 개선 등을 논의 중이다.

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내 차량 화재는 해마다 1천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 현황만 봐도 2018년 1천201건, 2019년 1천50건, 2020년 1천76건 등 총 3천327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20명, 부상자는 117명이다.

통상 자동차 안에는 오일과 같은 연료, 기타 적재물 등 가연물이 많아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7인승 이상 승용ㆍ승합차 이상 차량에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7인승 이상 차량은 신규ㆍ정기검사 시 소화기가 설치돼 있지 않으면 자동차검사소에서 1차 설치 권고를 내리고, 이후 소방청에서 설치 통보 또는 조치 명령을 한다.

하지만 이를 7인승에 한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고 보고 소방청과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 8월 대상을 모든 승용차로 확대하자며 개선안을 냈다. 당시 이 개선안은 국회의 관심을 받지 못해 여전히 발이 묶인 상황이다.

그러다 지난해 9월 다시 한 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나왔다. 5인승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 개정안에는 매년 자동차 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소방청장이나 본부장,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차량 화재는 휘발성 연료 등으로 불이 확산하는 속도가 빨라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5인승 이상 승용차에 소화기를 두면 초기 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소방청은 오는 2월께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며 설치 의무를 어겼을 때 처벌 규정 등 전반적인 제도를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설치 의무화 등 법안이 다음달 열릴 국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적어도 올해 안으로는 입안해 1년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장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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