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인천 남동을)은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고 상습체불 기업의 경우 공표요건을 완화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산업 내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급인의 선급금 지급 의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사대금의 청구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공사의 공사대금 지급내용 중 건설기계 및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선급금 지급을 허용하지 않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대금의 청구 및 지급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선급금으로 건설기계 및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공사대금 이외에 사(私)기성도 전자조달대금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상습체불 방지를 위해 상습체불업체 공표요건을 완화하고, 건설현장의 불법 외국인력의 고용을 차단하도록 했다.
윤 위원장은 “건설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을 겪는 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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