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시중은행의 소상공인 대출 2%대로 인하

금융위, 최대 2%p 낮춰…집합제한 사업주엔 최대 1천만원 추가 대출

금융위원회 상징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 커지면서, 정부가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우대혜택을 높이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최대 1천만원 대출을 추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최고금리를 최대 2%p 인하하고 시중은행들이 2%대 금리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은 그간 두 차례에 걸쳐 마련됐고, 18조3천억원의 자금이 소상공인 약 79만명에게 공급됐다.

2차 금융지원의 지원한도는 최대 2천만원이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한다. 기존 0.9%였던 보증료는 1년차 0.3%, 2~5년차 0.9%로 나뉜다. 금리는 2∼4%대에서 주요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 2%대, 그 외 2~3%대로 낮아진다.

인하된 금리와 보증료는 18일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지만, 법인사업자와 1차 금융지원에서 3천만원 초과 수혜자는 제외된다.

집합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겐 임차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특별대출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11일부터 시작된 버팀목자금 중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영업제한)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이 지원 대상이다.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5년 대출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중 1년차 보증료는 전액 감면되고, 2~5년차 보증료율은 고정 0.6%를 적용한다. 금리는 2차 금융지원과 같게 은행권의 자율적인 금리 인하로, 최대한 낮은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현재 2차 금융지원을 시행하는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황을 최종 점검 중이며, 18일부터 인하된 금리와 신설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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