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지방청 경위 승진자 전출’ 폐지…지방청 ‘인사 빗장’ 거나 우려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방청 경위 승진자 전출’ 지침을 폐지하기로 했다. 달라진 현실에 맞게 인사 기준을 맞추자는 취지인데, 일부 경찰관들 사이에선 경기남부청의 ‘인사 빗장’을 걸어 잠갔다며 볼멘소리가 나온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청은 지방청 경위 승진자 전출 규칙 폐지 등 새로운 인사기준 개선 지침을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경기남부청은 인사관리규칙 제12조에 따라 지방청 소속 경사가 경위 직급으로 승진 시 일선 경찰서 등으로 강제 전출해 왔다. 다만 인사위원회에서 업무상 필요를 고려해 전출하지 않기로 판단한 경우에는 예외였다.

경기남부청은 이 같은 규칙이 현 경찰 상황과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위 계급 증가와 승진연한 축소 등으로 상황이 달라졌다는 얘기다. 과거에는 경위급이 팀장 등 관리자 역할이었으나 요즘에는 경장, 경사와 다를 게 없는 실무자로 같은 수준으로 맞춘 것이라는 게 경기남부청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일선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 사이엔 지방청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진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경위 승진으로 발생하는 ‘지방청 전입TO’가 사라져 전입 응모 기회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경기남부지역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A 경사는 “전출을 막는 것은 곧 전입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우수 인력을 치안현장 곳곳에 적절히 배치하지 않는 그릇된 행태”라고 비판했다.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B 경사는 “승진 잘 되고 근무 여건 좋은 지방청으로 가고자 노력하는 경찰들이 많은데, 전입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에 경기남부청은 전입 절차가 달라진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 ‘경위 순환근무제’가 폐지된 지 한참 지난 상황에서 지방청 경위 승진자만 전출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며 “누군가의 전입을 가로 막으려는 취지는 절대 아니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년 지방청에서 나가고 싶은 사람은 나온다. 직원이 전출의사를 밝히면, 공모를 통해서 뽑는 일반적인 전입 절차는 달라지는 게 없다”며 “오히려 경위 승진자 전출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꿔야 하는데 지방청 근무 기피 등으로 경위급 선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양휘모ㆍ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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