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와 22년 동안 함께 한 롯데마트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

구리지역 대표적 유통업체로 지난 22년간 지역주민과 고락을 함께 해왔던 인창동 롯데마트 구리점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20일 구리시 등에 따르면 시는 롯데마트 구리점과 2년 재임대계약이 이달중 만료됨에 따라 지난해말 점포부지 사용에 대해 경쟁입찰에 나서자 한 중소형 유통업체가 연간 33억원 임대료 납부조건으로 낙찰받았다.

이 업체는 애초 시가 연간 임대금액을 47억원으로 정해 입찰에 나섰으나 낙찰자가 없어 금액이 33억원까지 하향 조정되자 급기야 입찰에 응해 최종 낙찰업체로 선정됐다.

해당 부지는 2만8천㎡ 규모의 시유지로 지난 22년 동안 롯데마트가 임대받아 사용해 왔다.

롯데마트는 지난 1999년 최초로 20년 기간으로 임대를 받아 이곳에 점포를 건립, 상권을 구축한 뒤 운영에 나섰고 2년 전에는 최초 임대기간이 만료되자 2년 재임대 방법으로 영업을 이어왔다.

하지만, 재임대기간까지 만료된 후 결국 승계에 실패하면서 구리지역을 떠나야 할 형편에 처했다.

롯데마트는 지난 22년 동안 지역상권을 이끌면서 구리지역 브랜드가치 상승은 물론, 고용창출까지 이끌어왔고 최근까지 많게는 지역주민 400여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면서 생생해 왔다.

시 관계자는 “재계약이 만료되면서 어쩔수 없이 관련 규정에 의거한 임대금액 등으로 입찰에 나설수 밖에 없었고 결국 롯데마트가 아닌 다른 업체가 낙찰받게 됐다”면서 “다만, 조건으로 지역민 고용승계 및 인근 상권과의 상생협약 등을 조건으로 제시한만큼 최종 계약이 성사되더라도 크게 문제는 발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구리시의회 관계자는 “롯데마트라는 대형브랜드가 떠나는데 대해 아쉬움이 크다. 자칫 운영난 직면시 지역주민 고용승계라던지 임대료 납부 등의 문제가 발생치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낙찰 업체는 향후 90여일 동안 준비를 거쳐 오는 4월 중 영업 예정으로 파악됐다. 이날 현재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로 최종 임대계약 체결 후 영업 개시까지는 이행절차 등이 남아 있어 주목된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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