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재선, 용인병)은 20일 상병수당을 제도화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과 관련, “취약계층의 감염병 치료 후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상병수당제도가 이제는 도입돼야 한다”고 외쳤다.
정춘숙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해도 의료비 부담뿐만 아니라 소득 상실, 나아가 생계 걱정으로 인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증상이 악화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정부가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아프면 집에서 3~4일 쉬도록 하고 있으나, 특수고용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아파도 출근할 수 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 사례 등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은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요양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감소한 기간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그 금액은 가입자 소득에 비례해 산정하되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도록 했다”며 “소득비례형 급여를 제공하도록 해 충분한 소득 보전을 가능하게 하고, 급여의 최저기준을 합리적으로 법에 담아낸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가 우리 사회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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