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보고서를 통해 “김 후보자가 공수처장으로서의 직무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 도덕성 및 청렴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존 수사기관의 부적절한 관행에서 벗어나 민주적 통제를 적정하게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자질과 능력 등이 요구되는 공수처장으로서 부적합하다”며 “공수처장으로서의 전문성에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을 첨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 김 후보자의 임기가 21일부터 시작되면 공수처도 공식 출범하게 된다.
하지만 공수처가 공식 출범한다고 해서 즉시 수사기관의 역할을 할 수는 없다. 차장 1명, 공수처 검사 23명, 수사관 40명 등의 인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차장의 경우,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 재직 15년 이상의 경력이 조건으로,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총 7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는 여야 추천 각 2명이 참여하기 때문에 인선 절차마다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 업무를 개시할 진용을 갖추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김 후보자도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온전한 수사체로 완성되려면 적어도 두 달 정도는 걸릴 것”이라면서 “그 후에 공수처 1호 사건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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