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억울함 해소 ‘행정심판’, 기회의 문턱 낮춘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도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행정심판의 문턱을 대폭 낮췄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자문관과 조정 전담위원을 지정해 도민의 목소리를 보다 세밀하게 청취하고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등 도민권익구제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도민권익구제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심판은 도내 시ㆍ군 및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 등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과 무분별한 공권력으로부터 권리ㆍ이익을 침해받은 도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쟁송절차다.

도민으로부터 제기된 심판 청구사건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ㆍ의결한다.

이번에 도가 내놓은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개정안은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행정심판 전문성,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 경기도청 전경 (겨울)7
경기도청 전경

도는 주요 사안에 대해 주심위원을 2인 이상 배정해 심리를 공정하고 심도있게 진행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의 심리를 보조하기 위해 심리자문관을 지정해 청구인의 진술을 보다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구술심리 신청이 불허가된 경우 당연직 위원이나 심리자문관이 당사자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고, 진술조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구술심리는 장시간 소요돼 대부분 서면심리 중심으로 이뤄졌다. 또한 위원장은 조정 전담위원을 지명해 민원인에게 조정절차에 관한 상담과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중요사건이나 구술심리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 및 당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심리를 공개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회의 공개 시 인터넷방송 등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심리내용을 속기로 작성해 회의록으로 보존하고, 재결서의 경우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쉬운 우리말을 쓰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한해 동안 2천500건에 달하는 심리를 진행하면서 현실적으로 구술심리 허가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법과대학 퇴직교수 등 전문가를 심판자문관으로 채용하는 등 이번 개선책을 통해 억울한 도민의 의견을 보다 상세하게 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경기도청 전경 (겨울)12
경기도청 전경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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