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 노사 ‘과로 방지’ 합의…분류작업 안 맡기고 야간배송 제한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작업 책임 문제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사측이 분류작업 전담 인력을 투입하는 등 택배 노동자의 과로 방지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2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택배 노사와 정부는 이날 오전 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에 서명했다.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가장 쟁점이 된 내용은 분류 작업의 책임 소재였다. 합의문은 택배 분류작업을 ‘다수의 택배에서 타인 또는 본인(택배기사)의 택배를 구분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이 택배업체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택배기사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우는 원인으로 지목돼 온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에게 떠맡기지 않도록 한 것이다.

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택배 노동자의 작업시간을 주 최대 60시간ㆍ일 최대 12시간을 목표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오후 9시 이후 심야 배송이 제한된다.

택배 물량이 폭증하는 설 명절 대책 내용도 담겼다.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를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해 택배기사 보호를 위한 일일 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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