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주택 ‘신광교 제일풍경채’ 임차권 양도에 수억원 ‘웃돈’

투기 과열 논란을 빚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에 이어 임대아파트 임차권에도 웃돈을 얹어 사고파는 일이 횡행하고 있다. 기업형 임대아파트인 용인 ‘신광교 제일풍경채’ 임차권에는 최대 3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제일건설㈜이 시공하고 HMG이 시행하는 신광교 제일풍경채(용인시 기흥구 영덕동ㆍ1천766가구)는 지난해 7월 14.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대부분 매매예약제로 계약을 마쳤다.

계약자들은 월 임대료를 사실상 면제받으며 보증금 6억여원(84㎡ 기준)만 내면 8년 동안 살 수 있다. 그 기간이 지나고 8억5천여만원으로 정해진 분양 전환 금액을 내면 명의가 변경된다.

이런 가운데 계약자들에게 주어지는 임차권은 수억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는데, 지난해 7월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가 무섭게 불붙었다. 입주 전까지 계약자 변경을 두 차례까지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부분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다.

특히 임차권 명의변경(양도)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가능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거래는 계약 위반사항이다. 그럼에도 전매를 제한하는 분양권과 달리 제재방법은 없다.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투기 행위가 버젓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날 해당 아파트 임차권 양도 상담을 하는 복수의 공인중개업소에 임차권 양도 문의한 결과, 임차권에는 약 2억5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공인중개업소는 “임차권을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할 수 있다”고 말하며 양도를 권유하기도 했다. 계약 위반 거래로 인한 불이익을 묻자 이 업자는 “서로 신뢰를 하면 문제가 될 일은 없다”고 안심시켰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임차권 웃돈 거래 관련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글쓴이는 “신광교제일풍경채는 100% 추첨제라 다주택자임에도 여러 명의로 도전했으나 아쉽게 당첨은 안 됐다”며 “그래도 당첨자 발표하자마자 1장(1억원)씩 초피에 풀린 물건을 여러 개 잡아 지금까지 보유 중”이라고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초 분양일 1년 전이라고 양도 기한을 정했다면 이는 계약 위반 행위”라며 “지자체가 기업형 임대주택의 관리주체라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임차권 양도행위의 경우 임대 사업자의 결정에 따라 좌우되며, 정부가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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