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이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ㆍ3, 망포1ㆍ2동)이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소위원회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조례에서 규정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수정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로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했다.
이와 함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 산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장이 심의위 의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해 지명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희승 의원은 “지난해 10월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내달 1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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