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연수구 영일정씨(迎日鄭氏) 판결사공파·승지공파 동춘묘역의 문화재 지정에 대해 재검토에 나선다.
시는 곧 문화재정 및 문화재 전문가가 참여하는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영일정씨 동춘묘역에 대한 문화재 지정 해제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연수구 동춘동 52의11 영일정씨 판결사공파·승지공파 동춘묘역 2만737㎡를 제68호 인천시 지정 문화재로 지정·고시했다. 약 400년간 인천에서 지내온 사대부 가문의 역사를 통해 조선 중·후기 역사의 흐름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동춘묘역 일대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때부터 주변 주민과 연수구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동춘 묘역의 일부 분묘가 다른 지역에서 불법으로 이장한 것이라며 문화재로서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 문화재로 인해 인근 아파트의 재건축 과정에도 제약이 생기는 등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문화재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역사적인 가치가 없는 개인 분묘를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국가적인 망신”이라며 “시가 문화재 지정을 해제하지 않으면 행정소송과 감사원 고발까지 강행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연수구도 내부 검토를 거쳐 주민의 의견이 옳다고 보고,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토 의견서를 시에 전달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영일정씨 묘역의 문화재적 가치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는 자문기관이다.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하려면 문화재청 관계자를 비롯한 분야별 전문가 6인 이상이 한 자리에 모여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문화재위원회의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시 관계자는 “가능한 빨리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문화재적 가치, 그리고 지정 해제 여부 등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조윤진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