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 특검 재상고 포기, 징역 2년6개월 확정…내년 7월 출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모두 재상고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25일 “이 부회장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도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 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상고 이유로 삼을 위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에 다른 적당한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상고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부회장의 실형은 상고 기간이 끝나는 이날 자정를 기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돼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날 때까지 1년 동안 복역해 남은 형기는 약 1년6개월이다. 다른 변수가 없다면 내년 7월 만기 출소하게 된다.

한편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10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가운데 50억원가량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총 86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지난 18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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