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개 기간이 지난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정보 8천700여건을 인터넷 게시물에서 삭제 및 신고 조치했다. 확진자의 사생활 침해, 동선에 포함된 업소의 2차 피해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사이버감시단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주요 포털이나 SNS 등에 게시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 8천732건을 삭제 권고하고 이중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에 신고해 6천216건(71%)을 삭제 조치했다. 나머지 기관도 검토를 거쳐 차례대로 삭제될 예정이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이동 경로를 삭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동선 정보가 인터넷상에 여전히 남아 있어 확진자와 관련 업소의 2차 피해가 우려됐었다.
경기도는 사이버감시단의 이번 조치로 확진자 정보공개에 따른 시민들의 사생활과 낙인, 방문 업소 매출 감소 등 피해 해결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연종 도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3개월간의 경기도 사이버감시단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 정보 유통을 차단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해 도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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