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ㆍ서둔ㆍ구운동)이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상황에서도 시민 안전,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를 통한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돼야 하는 업종을 뜻한다. 이 가운데 ‘대면 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보건, 교육,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 활동을 의미한다.
아울러 조례안에는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필수업종과 관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수원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됐다.
김호진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도 의료, 교통, 물류 등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한 핵심서비스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내달 1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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