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 10년째 불법 운영

인천수의사회가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가 10여년째 불법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인천수의사회와 남동구, 계양구 등에 따르면 수의사회가 지난 2012년부터 운영하는 인천 계양구 다남동의 유기동물보호소는 미추홀구와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에서 생포한 유기동물을 보호한다. 420여㎡규모의 센터에서는 현재 약 500마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이는 인천지역 12곳의 동물보호센터 중 가장 큰 규모다.

하지만 그린벨트지역에 있는 이 보호소는 계양구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그린벨트 내 동물보호소 신축을 위해서는 구의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계양구는 2012년부터 인천수의사회에 매년 25만원씩의 시설 철거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내부 시설 관리도 엉망이다. 인천시와 남동구는 지난해 11월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과정에서 일부 동물 케이지에 확인표지판이 없거나 케이지가 부식된 것을 적발,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시설 천장도 떨어져 보호 중인 동물과 근접한 상태로 방치 중이다.

특히 이 곳은 수의사가 상주하지 않아 적절한 치료가 어렵다. 시는 보호소 양성화를 위해 현 보호소 주변 부지를 사들여 1천500㎡가 넘는 신규 보호소 설립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계양구는 보호소에 공공하수도가 없어 환경오염이 생길 수 있고, 주민의 반대 민원도 나올 수 있어 신규 보호소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병래 시의원(남동5)은 “보호소에 수의사가 없어서 즉각적인 치료가 이뤄지기 힘든 구조”라며 “전체적인 환경 개선과 함께 수의사 상주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정용길 유기동물보호소장은 “케이지에 확인표지판이 없는 문제는 최근 개선했고 케이지 부식 문제도 11개 케이지를 새로 구입하는 등 개선 중”이라고 했다. 이어 “시설 현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가 주민 민원을 우려하기보다 유기동물을 위한 시설 현대화에 나서달라”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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