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 의총 열고 상생연대 3법 논의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 3법’ 논의에 착수했다. 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구체화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상생연대 3법을 비롯해 방역·민생·경제입법 과제 103건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열린 화상 정책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여러 문제에 대한 법리적 정합성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정무적 판단도 결코 경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상생연대 3법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 가운데 정무적 판단을 강조하며 입법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의총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방역 과정에서 큰 희생을 감내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영업제한 손실보상과 함께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 3법을 실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는 홍익표 정책위의장의 상생연대 3법 관련 보고, 민병덕 의원(초선, 안양 동안갑)의 손실보상제 보고 등이 이뤄졌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손실보상제와 관련, ▲감염병예방법 개정 ▲소상공인보호법 개정 ▲피해구제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의 방안을 언급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또 홍 정책위의장은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 “손실보상제는 미래적인 것”이라며 “소급적용 논란은 여기에서 마쳤으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4차 재난지원금으로 대응하고, 입법이 필요한 손실보상제는 그 이후 시점에 적용하는 식으로 분리해 접근하면 소급적용 논란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한편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5선, 수원무)도 소급 적용 논란에 대해 “입법은 미래 지향적이어야 한다”며 “이미 큰 손실을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기준을 마련한 뒤 지원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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