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입법 추진 회의를 열고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5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법안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기본법, 마을기본육성법, 신용협동조합법, 서민금융지원법 등 5개다. 민주당은 사회적경제기 본법, 사회적가치기본법의 경우 2월께 상임위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당 대표 정무실장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당정청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기본법의 경우에 지난 19대 국회에 발의돼 벌써 10년째 논의 중이고 공청회도 여러 번 했던 이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뿌리가 튼튼하지 않은 경제는 약자에게 너무 많은 부담과 피해를 가져다준다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마을기본육성법, 신용협동조합법, 서민금융지원법을 이번 회기 내 처리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정청 회의에서 이익공유제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사회적 기업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며 “이제는 그간 축적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를 공고화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제가 최근에 몹시 주목하는 게 사회적경제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ESG”라며 “이익공유제를 연착륙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을 ESG에서 찾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연대기금 형성에도 ESG 평가를 통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 투자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공조달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상당히 매력적인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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