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신도시에서 10년 공공임대아파트들이 ‘로또 분양’ 이야기로 소란스럽다. 일각에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소한의 주거권을 공공이 보장하겠다며 추진하는 경기도 기본주택 취지에 반하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던지는 중이다.
지난달 8일부터 조기분양전환이 시작된 공공임대아파트 A단지의 확정 분양가는 전용 74타입(30평형) 3억8천만원, 84타입(34평형) 4억4천만원 등이다. 인근 비슷한 크기의 집값이 6억원 이상임을 고려하면 시세보다 한참 저렴하다. 이때 분양전환을 할 형편이 안 되는 일부 임차인은 프리미엄(웃돈)을 붙여 부동산에 집을 내놓기도 한다. 계약 희망자들은 주변 아파트들과 비교했을 때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이 집을 산다. 즉 집을 사고판 사람 모두 1~2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는 셈이다.
소유권을 얻지 못한 임차인들이 함부로 집을 거래하면 불법이지만 현재로선 국토교통부나 LH도 처벌할 수단은 없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조만간 수원시 호매실지구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상=곽민규·이아영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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