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주완 인천지법 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20분께 논현경찰서 인근 삼거리에서 K5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 B씨(27)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사고 당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를 내고 두려운 마음에 현장을 벗어났다”고 진술했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 동승한 30대 남성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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