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전단금지법 남북관계 평화 수단”…국제사회 지지 호소

▲ 이재명 경기도지사.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미국 의회와 유엔(UN) 등에 대북전단금지법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가 지난 29일 미국 의회와 UN 등 국제사회에 서한을 보내 대북 전단 금지법의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이해와 지지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지사는 서한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ㆍ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북측과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예방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2014년 연천군 주민 대피 사건, 지난해 6월 의정부 대북전단 민간주택 낙하 사건 등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현실적 피해사례를 소개하면서 “대북전단 살포는 긴장과 대결을 의도하는 행위이자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법 개정을 요구한 데 이어 미 의회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청문회까지 개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안전ㆍ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주권 행사를 가로막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법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전제로 오직 남북 합의를 위반하는 전단 살포 행위 등만을 최소한으로 금지하는 것”이라며 “유엔의 시민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19조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와 공공질서 보호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대북전단금지법은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한동안 멈추었던 남북관계를 재가동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이 서한은 미국 하원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미 상ㆍ하원 외교위원장, 주한미국 대사대리, 주한영국대사, 주한EU 대표부 대사와 UN 사무총장, U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등에 전달된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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