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민주당 어묵 먹방 감싼 복지부’ 비판

▲ 조명희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비례)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의 ‘어묵 먹방’과 관련,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복지부가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박영선·우상호 서울시장 후보가 벌인 ‘남대문 어묵 먹방’의 방역 수칙 위반 논란을 두고 공공기관 혹은 행정기관의 ‘공적’ 업무라며 괜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이 대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 나서는 우 의원과 박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이끌고 23일 오전 서울 중구 남창동에 위치한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어묵을 먹는 등 민심 잡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내 수많은 인파가 모여든 사진이 공개되자 방역 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방문단 자체가 5명을 넘겼고 추가 인파까지 몰려 북새통을 이룬 까닭이다.

이런 논란에도 보건복지부는 “괜찮다”는 판단을 내렸다.

보건복지부가 조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남대문 어묵 먹방 사태에 대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공적’ 업무 수행이나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나친 여당 감싸기에 빠졌다”고 질타했다.

보건복지부는 정당의 법적 성격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봤는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정당을 법인격 없는 사단, 즉 ‘사적’ 결사체로 본다. 보건복지부의 논리 대로라면 정당인은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여도 집합금지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조 의원은 “정부여당은 일반 국민과 자영업자에게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수칙 위반 시 과태료까지 부과하며 엄격한 방역 수칙 준수를 강요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대규모 선거용 행사에는 면역력이 따로 있다고 믿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성토했다.

또한 “현재 정부여당의 코로나19 방역이 얼마나 원칙과 기준 없는 정치 방역인지 보여주는 촌극”이라고 꼬집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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