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이나 재정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 또는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로서 통상 임대기간은 10년이다. 아파트를 구입할 목돈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로서는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대금을 지불하고 해당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기 때문에 아파트를 마련하는데 있어 상당한 도움을 주고 제도이다.
그러나 이런 공공임대아파트가 최근 아파트 가격의 고공행진과 더불어 서민들의 아파트 마련을 위한 취지와는 무색하게 왜곡하여 거래되고 있어 오히려 현금 부자들의 장사수단으로 전락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했던 공공임대아파트가 입주 5년차를 넘으면서 조기분양전환제도가 시행돼 오히려 조기분양전환을 할 여력이 없는 임차인들은 웃돈을 붙여 아파트를 내놓음으로써 아파트에서 나가야 된다. 따라서 집 마련이 더욱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때론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원시 광교신도시 내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광교센트럴타운 60단지 701가구 등 총 7개 단지 4천588가구이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에 따라 조기분양제전환이 가능한 아파트는 수원시 광교신도시에 있는 일부 단지의 경우, 지난달 8일부터 이미 실시되고 있다. 또한 금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파주시 운정신도시, 수원시 호매실지구에서도 조기분양전환이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해 성남시 판교신도시 산운마을, 백현마을 등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어 문제가 되었다.
예를 들면, 광교신도시의 경우, A단지의 전용 74㎡ 타입 확정 분양가는 3억8천만원이지만 같은 면적의 인근 집값이7억원 이상임을 고려하면 시세의 절반에 불과하다. 때문에 조기분양전환을 할 형편이 안되는 일부 임차인은 프리미엄을 붙여 아파트를 내놓게 되며,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는 주변 아파트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싸기 때문에 수요가 몰려 집을 사고판 사람 모두 1억~2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는 구조가 되고 있다.
이런 구조로 인하여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현금 부자들이 투기 목적으로 공공임대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나, 적법성 여부나 규제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중일 뿐 속수무책이다.
공공임대아파트가 로또분양 현상이 되지 않고 또한 서민들에게 주거권 보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아파트 가격이 일정 비율보다 상승 시 장기분할 방식으로 지불·매입하거나 또는 확정분양가를 적실성있게 책정하는 방식 등으로 변경해 목돈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임대 방안도 정부나 지자체는 주거 복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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