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후 재검사 없이 격리해제된 시민들이 완치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에, 이들이 다니는 직장 및 어린이집들은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양측 모두 속앓이를 하고 있다.
7개월 전 개정된 정부 지침에 따라 재검사 없이 증상 완화로 퇴소한 것인데, 이 지침이 지역사회에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면서다.
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7월 격리해제 기준 지침을 개정했다. 원래 확진자들은 치료 7일 이후 24시간 간격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진행해 2회 연속 음성이 나와야만 퇴소할 수 있었는데, 증상 여부에 따라 격리조치를 해제하는 새로운 기준이 도입된 것이다.
개정 지침을 보면, 무증상자는 확진 후 10일간 증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격리해제가 가능하며 유증상자는 발병 후 10일이 지난 후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다면 격리해제 된다.
이는 증상 발현 전후 감염력이 높고, 약 열흘 이후에는 감염력이 거의 없어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을 반영한 조치다.
또 완치자의 경우 ‘죽은 바이러스’가 검출돼 재양성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사실상 PCR 검사 결과가 무의미하다는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앞서 질병청은 재양성 결과가 나온 완치자 108명에 배양검사 진행한 결과 모두 감염력이 없다는 결론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개정 지침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지역사회에는 전파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확진 후 바이러스가 죽어 격리해제된 사람들과 접촉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이천시의 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던 직장인 P씨와 가족들은 퇴소 후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일상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P씨는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요구, 그의 딸도 어린이집에서 등원을 거부하면서다. 회사와 어린이집은 이들에게 재검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무증상이었던 P씨의 가족들이 보건소에 재검을 요청해도 “어차피 높은 확률도 양성이 나온다”며 “격리해제 확인서로 갈음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P씨는 “정부가 확진 후 시간이 지나면 감염력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이유로 방역당국은 지난해 11월 부랴부랴 ‘격리해제 확인서’를 도입해 발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잘 알려지지 않은 실정이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PCR 음성만을 격리해제 기준으로 설정하면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나 격리로 의료자원 등을 낭비하고 환자가 제때 입원을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확진자가 격리해제 후에도 감염이 의심되면 검사를 받을 수는 있으나 재검사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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