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교원 양성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4회 이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스쿨미투,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교원 양성 단계부터 예비교원들이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교육대학, 사범대학 재학생이 졸업 후 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면 재학 중 4회 이상 성인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올해 3학년부터 적용된다. 교육대학원, 전문대학 등 3년 이하 교원양성과정은 2회 이상 성인지 교육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현직 교사의 부전공 학점 이수 기준을 현행 38학점에서 30학점으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대학원의 부전공 학점 이수 기준과 동일하게 맞췄다.
개정안은 또 교원의 교육경력을 산정할 때 특수교사가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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