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공무원은 장학사 보조인력 아니다”

경기도교육청, 지역 교육지원청에 “장학사-일반직 공무원간 업무 분장 개선하라”

경기도교육청이 일선 교육지원청에 법령을 위배한 ‘장학사-일반직 공무원’간 불합리한 업무분장 개선을 요구했다.

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도내 25개 지역 교육지원청에 각각의 교수학습국(과)에서 1:1로 근무하는 장학사와 일반직 공무원간 업무분장을 조정ㆍ개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 지역 교육지원청이 수립한 업무분장 조정ㆍ개선안을 도교육청에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규칙’ 등을 개정하는 기구 개편 검토 과정에서 지역 교육지원청의 현행 업무 분장이 대통령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규정)에 위배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규정 제60조(업무의 분장)는 ‘각 처리과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 공무원 간의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여 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역 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과)은 ‘단위업무’로 분장하지 않았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대부분 고유업무 없이 장학사 업무 일부를 지원(보조)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 사이에선 “우리는 장학사의 단순 보조인력이 아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온지 오래다.

1월 말 현재 25개 지역 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과)에서 근무하는 장학사는 415명, 일반직 공무원은 37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지부는 “지역 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과) 내에서 일반직 공무원이 장학사의 업무 보조(지원)를 담당하도록한 업무 분장은 명백한 법령 위반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성명서 발표와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는 등 개선을 촉구해왔다. 경기교육청지부 관계자는 “공무원(일반직)이 다른 공무원(장학사)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은 불합리 하기 때문에 법령에 규정된 대로 ‘단위업무’별로 업무분장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지역의 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과)의 업무 분장이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확인돼 이를 개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현행 교육지원청의 인력배치와 업무 분장 권한은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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