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투기성 집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새로운 보유세의 일환으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검토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개편에 관한 연구’를 발간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고 3일 밝혔다.
토지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우리나라는 토지소유 불평등이 극심하다. 또 법인의 토지투기(지대추구)가 다른 나라보다 심하다. 그럼에도 토지 보유세 실효세율이 매우 낮고 거래세는 높은데, 보유세는 또 낮아 비효율적으로 세금이 걷어지고 있다. 토지와 건물의 과세에 대해서는 일관성도 없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절실하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라는 개념을 도입,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불평등을 상당 부분 줄여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기존의 종부세는 폐지하고, 재산세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주택이나 건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오직 토지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다. 이들 간 분리는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으며 과세체계는 간소화되고, 이로 인해 국민이 누리는 편익은 극대화된다.
결국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지가가 하향 안정화되고 매매차익이 줄어드는데 이럴 경우 부동산 소득이 줄고 부동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줄어들게 된다. 뿐만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시장에 나오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토지 소유가 재편, 불평등 역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경기연구원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국내 도입을 위해 ▲세율의 탄력적 적용 ▲세율 형태는 낮은 세율의 누진세 선택 ▲용도별 차등과세와 감면의 원칙적 폐지 고수 ▲국공유지 비율을 높이는 공공토지임대제와 함께 추진 ▲로드맵 제시 및 점진적 적용 ▲국가적 시행이 어려울 경우 광역지자체 차원의 시범 운영 ▲국토보유세법 제정안과 관련 법률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을 함께 고려해 입법화하는 추진 실행기구 마련 등을 정책제안으로 제시했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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