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급여 미지급에 앙심’ 친척 부부 살해 50대 징역 40년 선고

월급이 밀렸다는 이유로 이종사촌 형 부부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이종사촌 형 B씨(64)로부터 전원주택 개발사업 현장소장을 맡아주면 250만원 이상의 월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듬해인 2020년 2월부터 파주지역 한 현장 인근 컨테이너로 이사했다.

그러나 사업이 지연되자 A씨는 같은해 6월 거처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식당에서 숙식하며 지냈다.

A씨는 컨테이너에서 4개월 정도 생활하면서 B씨로부터 급여 대신 생활비 명목으로 총 300만원 정도의 돈을 받고,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약속한 급여 등 명목으로 향후 2년치를 포함한 약 9천만원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8월2일 오전 4시5분께 B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B씨와 그의 아내(59) 신체 여러곳을 찔러 살해했다. A씨는 현장에서 자해해 상처를 입기도 했다.

A씨는 이종사촌 형이 월급을 제대로 주지도 않고, 허드렛일을 시키며 머물던 컨테이너에서 나가라고 하자 불만을 품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전인 지난해 7월25일 여러 종류 흉기를 사들였다.

한편 B씨는 같은해 5월20일 ‘A씨가 칼을 들고 찾아와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며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족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고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0년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고양=최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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