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최근 국내에서도 반려동물의 코로나19 확진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반려동물 관리를 강화한다.
시는 앞서 지난 1일 발표된 농림축산식품부의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에 대한 후속 조치로 반려동물의 코로나19 검사 및 격리원칙 등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관리수칙도 강화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반려동물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확진된 반려동물은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 단, 코로나19 검사대상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 등에만 해당된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사실이 있으면서 발열, 호흡 곤란, 눈ㆍ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을 보이는 경우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및 지역 보건소 등이 협의해 검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검사비는 무료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반려동물 외출은 금지되고 자가격리해야 한다. 별도 격리가 아닌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며, 가족 중 한 사람을 보호자로 지정해 돌보도록 권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는 물론 고령자나 어린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등은 보호자 지정이 불가능하다.
양성판정 이후 14일이 지났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반려동물의 자가격리를 해제한다.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보호자도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반려동물의 안전은 물론 함께 생활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수칙과 개인위생 관리 등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양=최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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