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민주당 김진표 의원, ‘주차장테러방지법’ 등 대표발의

▲ 김진표 의원(5선, 수원무)
김진표 의원(5선, 수원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5선, 수원무)이 7일 “최근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관리 불만을 이유로 주차장 출입구 부근에 차를 장시간 주차해 다른 입주민 등의 주차장 진·출입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부근은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해 주차금지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되풀이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경우 주차장 이용자들의 불편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이나 시·군 공무원이 조치를 취할 수 없어 결국 스스로 출차할 때까지 기다린 사후에 ‘형법’ 상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하는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인 곳으로서 주차구획에 해당하지 않는 곳을 주차금지 장소에 추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주차장테러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위반 차량에 대해 견인 등 강제조치와 처벌의 근거를 마련해 고의적인 주차장 내 진출입 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간부숙소 부족으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급간부 등에게 전·월세를 지원하는 내용의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그는 “부양가족이 없는 초급간부 등은 주로 간부숙소에 입주하는데, 만약 간부숙소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개인 부담으로 전·월세 자금을 마련해 거주하는 실정”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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