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기부채납 비율 확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흥 은행2지구 사업 계획안을 수용(본보 2월8일자 1면)한 가운데 같은 지구 내 다른 사업자에게는 과도한 기부채납 비율 확보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욱이 시는 동일 지구 내에서 서로 다른 기준의 행정 행위에 대한 반발이 잇따르자 뒤늦게 기채비율을 동일하게 맞춰 주겠다고 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을 펼치고 있어 특혜 의혹을 더하고 있다.
8일 시흥시 등에 따르면 은행2지구 특별계획2구역 토지주들로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임받은 업무대행사 E사는 지난해 4월 ‘특계2구역 기반시설 준주거지역 상향 시 기반시설 부담비율’에 대해 시흥시에 문의했다.
시는 당시 E사에 “은행2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시흥시 고시 특별계획구역 지침 제68조(용도 및 밀도에 관한 사항)에 따라 ‘준주거 상향 시 기반시설 부담률은 은행재정비 촉진계획 감안해 구역별 30% 이상 확보해 기부채납’하라고 안내 했다.
이는 지난달 말 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은행2지구 계획안과 상반되는 것이다.
시는 이번 계획안에서 사업자 D사가 개발하려는 신 B구역의 기부채납 비율은 25% 수준인 것으로 계산했다. E사와 D사에게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으로 과거 시와 현재의 시 입장이 정면충돌하는 셈이다. 시는 기채비율을 25% 초과하지 말라는 2014년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을 근거로 댔다.
특계2구역 토지주들은 이 계획안에 대해 반발하는 내용의 주민의견을 시에 보냈다. 신B구역이 준주거로 종상향될 경우 기반시설 부담률에 대한 내용으로 특계구역과 같이 공평하게 30%를 부담하는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이었다. 토지주들은 답변서를 통해 ‘기채비율 25% 완화’ 하겠다는 시의 입장을 들었다. 또 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특계2구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토지주들은 “2014년 국토부 지침이 근거라면 이전에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며 “시의 이익과 주민 편의를 위해 당연히 늘려야 할 기반시설 부담률을 포기함으로써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시의 행정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계획안이 통과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까지 계획 중”이라고 강조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국토부 지침에 따라 30%는 민간에 과도한 짐을 주는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결정 내렸다”며 “특계2구역 사업계획안도 현재 검토 중이며, 해당 계획안이 시 도시위를 통과하면 특계2구역도 마찬가지로 기채비율 25%로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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