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ㆍ군체육회가 대한체육회의 지방체육회 법인화 가이드라인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조정을 요구했다.
시ㆍ군체육회 사무국장협의회는 8일 오후 경기도체육회 대회의실에서 강병국 도체육회 사무처장, 시ㆍ군 체육회 사무국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체육회 법인설립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시ㆍ군 사무국장들은 오는 6월 공포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에 담긴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과정 중 정관승인 규정이 지방체육회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A체육회 사무국장은 “지방체육회 법인화 설립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특히 지역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임원 구성과 기본 재원 마련이 가장 큰 난제”라고 말했다.
또 B체육회 사무국장은 “지방체육회가 특수법인으로 묶인 것은 매우 잘 된 일이다. 그러나 여건이 서로 다른 시ㆍ군체육회가 독립성을 가진 특수법인에 일방적으로 속하게 된다면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대한체육회는 지역 특성에 맞는 법인 설립이 될 수 있도록 표준 정관이 조정돼야 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방체육회의 법인 설립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강병국 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체육의 행정을 이끌면서 법인화에 적극 앞장서 주신데 대해 감사하다”면서 “이 자리에서 도출되는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관을 만들도록 하겠다. 사무국장 협의회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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