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민주당 임오경 의원,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임오경 의원(광명갑)
임오경 의원(광명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초선, 광명갑)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관광산업의 직·간접적 피해가 막대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오경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광진흥법상 업종의 피해규모는 16조6천억원으로, 방한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96.3% 감소했으며 관광·레저 소비지출액은 37조7천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는 “한국 여행업협회의 업계 피해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조사대상 1만7천664개 업체 중 폐업 신고완료 업체는 202개, 사실상 폐업상태는 3천953개로 조사됐다”며 “실직자도 4만5천여명에 이르고 지방의 소규모 업체들도 고사 상태에 빠져 있는데도 현재 관광진흥법에는 관광사업자들에 대한 재난 지원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감염병 여파로부터 관광업계를 지켜내기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정부가 감염병 확산 등 관광사업자의 경영상 중대한 위기 발생 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과 같은 재난으로부터 관광산업이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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