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프로배구 선수들의 과거 학교폭력 사건이 불거지고 있는 것과 관련, 학교 운동부의 징계 이력을 통합 관리한다.
문체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 소식을 전하면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프로배구 선수들의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 등 관계 당국과 협의해 학교 운동부 징계 이력을 통합 관리해 향후 선수활동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5조에 따라 (성)폭력 등 인권침해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국가대표 선발을 제한하고, 향후 관련 규정 등을 통해 학교체육 폭력 예방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임을 전했다.
이 같은 문체부의 학교 운동부 징계 이력 통합관리 방침은 최근 프로배구 인천 흥국생명의 이재영ㆍ다영 자매와 안산 OK금융그룹 송명근, 심경섭 선수가 과거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최근 피해자들의 폭로로 전해지면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데 따른 조치다.
한편 스포츠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인 이른바 ‘최숙현법’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황선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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