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다니는 판스피링…불법 개조 화물차, 운전자 위협

조사대상 1/3, 후부 안전판 규정 어겨…대형 사고 초래 위험

화물차의 후부 안전판과 판스프링이 여전히 불법으로 사용되면서 다른 운전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보험개발원(원장 강호)과 함께 고속도로의 화물차 100대를 대상으로 후부 안전판, 판스프링의 불법 설치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차량이 후부 안전판을 높게 설치하면서 기준을 위반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대상 중 33대가 후부 안전판을 최저 570mm에서 최고 750mm로 높게 설치하며 해당 기준인 550mm 이내를 어긴 것이다.

이런 위반 행위는 뒤따라오는 승용차와 충돌 사고시 승용차의 차체 일부가 화물차 하부로 들어가는 언더라이드 현상을 일으키며 심각한 사고를 가져올 수 있다. 소비자원이 기준보다 높은 위치에 후부 안전판을 설치한 후 충돌시험을 한 결과, 후방 승용차 앞부분이 화물차 아래로 들어가면서 구겨지듯 파손됐다.

조사 결과, 29대는 후부 안전판이 훼손되거나 부식이 심해 충돌하면 부러지거나 휘어져서 후방 차량을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컸다. 27대는 후부 안전판에 부착하는 반사지가 낡아 교체할 필요가 있었다.

13대는 차체 하부에 부착하는 판스프링을 화물칸이 벌어지지 않도록 별도의 고정 장치 없이 적재함 보조 지지대로 사용했다. 판스프링이 주행 중 날아가거나 도로에 추락해 후방 주행 차량을 때리면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후부 안전판은 후미 추돌 시 차고가 높은 화물차의 적재함이 승용차 일부를 밀고 들어가 상해를 가중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장비다. 판스프링은 바퀴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하려고 차체 밑에 부착하는 부품인데 화물차 적재함에서 짐이 쏟아지는 것을 막으려고 보조 지지대로 불법 개조해 사용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고속도로 주행 중 화물차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는 사망비율(41.9%)이 높다”라면서 “불법 부착된 판스프링은 운행 중 자주 떨어져 뒤따라오는 차량을 위협해 단속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는 화물차 ‘후부 안전기준 위반’을 단속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화물차 후부 안전판 등 후방 안전장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화물차 판스프링의 적재함 불법 사용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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