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3선, 용인을)은 16일 “현재 색각이상자들을 정책으로 고려한 법률이 없이 이들이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기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색각이상자(색맹·색약)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색각이상자가 지도 및 지형도면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관련법 개정안을 계속 내놓고 있다.
그는 “이번에 발의한 3건의 개정안은 색각이상자들이 근무환경·일상생활에서 특정색을 구분하지 못해 겪는 불편함을 반영해 색각이상자를 안전취약계층에 포함했다”며 “또 사업자로 하여금 색각이상자 근로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및 부착, 편의시설 안내판을 제작·설치할 때 색각이상자가 구별할 수 있는 색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건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재해 예방 및 현장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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