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민주당 김민기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 김민기 의원(용인을)
김민기 의원(용인을)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3선, 용인을)은 16일 “현재 색각이상자들을 정책으로 고려한 법률이 없이 이들이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기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색각이상자(색맹·색약)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색각이상자가 지도 및 지형도면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관련법 개정안을 계속 내놓고 있다.

그는 “이번에 발의한 3건의 개정안은 색각이상자들이 근무환경·일상생활에서 특정색을 구분하지 못해 겪는 불편함을 반영해 색각이상자를 안전취약계층에 포함했다”며 “또 사업자로 하여금 색각이상자 근로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및 부착, 편의시설 안내판을 제작·설치할 때 색각이상자가 구별할 수 있는 색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건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재해 예방 및 현장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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