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정민 의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홍정민 의원(고양병)
홍정민 의원(고양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고양병)은 부실 액셀러레이터를 가려내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벤촉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액셀러레이터로 하여금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투자하고 사업 공간 제공, 멘토링, 후속투자 유치 등 종합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창업기획자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심사 시 사업모델, 업력, 자본금 등 재무상황, 창업자에 대한 인적 정보 및 향후 발전 계획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투자자인 창업기획자가 요구하는 지분율, 예상 투자금액, 그동안의 스타트업 육성 성과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도 도입 5년 동안 300개 이상의 액셀러레이터가 등장했지만 110개 사는 투자실적이 전무하거나, 140개 사는 보육 실적이 전혀 없었다. 이에 스타트업이 양질의 액셀러레이와 계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창업기획자의 공시 사항에 스타트업 투자 시 평균 지분취득율 및 평균 투자금액, 초기창업자별 보육 성과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스타트업에게도 우수한 창업기획자를 구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벤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해외 액셀러레이터들은 스타트업을 선정하기에 앞서 요구지분과 투자금액을 공개하고 있어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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