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경기인천지부와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MOU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본부장 서명철)는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경기·경인지부와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과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건보 인천경기지역본부에서 가진 이날 업무협약에는 공단 서명철 본부장과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박진탁 이사장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사업 연계 및 홍보(현장 홍보, 리플릿·브로슈어 등 공유) △국민 인식 확산을 위해 시민 강좌와 내부직원 교육 활동 지원 등이다.
특히, 서명철 본부장과 박진탁 이사장은 협약의 취지와 성공적인 협력을 위해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과 장기기증 운동에 동참,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경기·인천 지역 내 공단 40개 지사에 장기기증 리플릿 비치를 시작으로 국민의 제도 인식 확산과 참여를 위한 홍보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전국 지사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회생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사망이 임박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과 같은 연명치료의 지속·중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단 서명철 본부장은 “이제는 연명치료 거부나 장기기증 등 생명의 아름다운 마무리인 웰다잉을 모두가 고민하고 실천해야한다”면서 “오늘 협약을 시작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장기기증 문화를 안착시켜, 두 제도의 긍정적 인식과 선한 영향력 전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진탁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장기기증 희망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도 힘든 상황”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존엄한 죽음과 생명 나눔의 가치를 많은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어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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